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중층적 하도급 관계의 안전보건조치 주체
요지
·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에 따라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안전보건에 관한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작업장 순회점검, 도급사업의 합동 안전·보건점검 등을 이행하여야 함 - 이때, ‘관계수급인’이란 도급이 여러 단계에 걸쳐 체결된 경우 각 단계별로 도급받은 사업주 전부를 말하므로, 귀 질의 상 A업체 사업장 내에서 작업하는 B업체의 근로자와 C업체의 근로자의 산재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의 이행의무는 A업체 사업주에게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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