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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산업보건기준에관한규칙 제9조(컴퓨터단말기 조작업무에 대한 조치) 관련

요지

○질의 1에 대하여 - 산업보건기준에관한규칙 제9조(컴퓨터단말기 조작업무에 대한 조치)의 적용대상은 영상표시단말기(VDT)취급근로자작업관리지침(노동부고시 제2001-71호) 제3조에 의거 영상표시단말기 연속작업자 중 작업량.작업속도.작업강도 등을 근로자 임의로 조정하기 어려운 자임 - ‘작업량.작업속도.작업강도 등을 근로자 임의로 조정하기 어려운 자’란 다른 근로자와 보조를 맞춰 공동으로 진행되는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 당해 근로자의 작업량, 작업속도, 작업시간의 변화가 다른 근로자의 업무에 영향을 주어 자율적으로 휴식시간을 활용할 수 없는 자를 의미함 ○질의 2에 대하여 - 영상표시단말기(VDT)취급근로자작업관리지침(노동부고시 제2001-71호)에서는 사업주가 행하여야 할 조치에 관한 기술상의 지침 또는 작업환경의 표준을 지도.권고하고 있는 바, 이를 참고 할 수 있음 ○질의 3에 대하여 - 연속적인 컴퓨터단말기작업이란 휴식시간을 갖지 않고 컴퓨터단말기를 취급하는 일련의 반복작업으로 동 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을 위해서는 1회 연속작업이 1시간을 넘지 않도록 하고 다음 연속작업이 시작되기 전 10~15분의 휴식시간을 부여함이 바람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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