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관련 고시내용중 “제품”의 의미에 대한 회시
요지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 고시제2007-4호) 제4조 에서 규정하고 있는 “완제품”이란 일정한 조건에 알맞게 제작 공정을 완전히 마친 제품으로 특정 제품 또는 작업방법상의 해석이 아닌 해당 공사 내역 상제조 원가로 구성되어 현장에 제작 ·납품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할 것으로 시멘트, 벽돌, 배관, 볼트 등 일반 건설자재와 같이 공사 목적물의 기본적 구성 형태를 이루는 물품이 아닌 터빈발전기 및 고압급수가 열기, 보일러 등과 같이 최종 목적물에 원형대로 부착되어 그 일부분이 되는 완성된 물품을 말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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