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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07. 4. 13. 결정

실적공사비 방식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방법에 대한 회시

산업안전팀-1934

해석례 전문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7-4호, 2007. 2. 21) 제2조제1항제2호에 &ldquo;안전관리비의 대상액&rdquo;이라 함은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준칙(재정경제부 회계예규) 별표2의 공사원가계산서에서 정하는 재료비와 직접노무비를 합한 금액(발주자가 재료를 제공할 경우 당해 비용을 포함한 금액)으로 규정하고 있고, 동 고시 제5조제1항 단서에 &ldquo;도급계약상의 대상액을 기준으로 제4조(계상기준)의 규정을 적용하여 안전관리비를 조정할 수 있다&rdquo;고 규정하고 있는 바,동 고시 제5조제3항의 &ldquo;대상액이 구분되어 있지 아니한 공사&rdquo;라 함은 공사의 원가구성상 재료비와 직접노무비를 합한 금액이 다른 원가구성항목과 구분되어 있지 아니한 공사를 말하며 실적공사비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준칙에 근거하여 실적공사비에 의해 예정가격을 산출하는 경우 그 사실관계에 있어 재료비와 직접노무비의 구분되어 있지 아니하다면 상기 &ldquo;대상액이 구분되어 있지 아니한 공사&rdquo;로 보아야 할 것이나, 재료비와 직접노무비의 산정이 가능하다면 &ldquo;대상액&rdquo;이 구분되어 있는 공사로 보아 동 고시 제4조(계상기준)에 의하여 안전관리비를 계상하여야 할 것임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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