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07. 4. 13. 결정
실적공사비 방식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방법에 대한 회시
산업안전팀-1934
해석례 전문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7-4호, 2007. 2. 21) 제2조제1항제2호에 “안전관리비의 대상액”이라 함은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준칙(재정경제부 회계예규) 별표2의 공사원가계산서에서 정하는 재료비와 직접노무비를 합한 금액(발주자가 재료를 제공할 경우 당해 비용을 포함한 금액)으로 규정하고 있고, 동 고시 제5조제1항 단서에 “도급계약상의 대상액을 기준으로 제4조(계상기준)의 규정을 적용하여 안전관리비를 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동 고시 제5조제3항의 “대상액이 구분되어 있지 아니한 공사”라 함은 공사의 원가구성상 재료비와 직접노무비를 합한 금액이 다른 원가구성항목과 구분되어 있지 아니한 공사를 말하며 실적공사비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준칙에 근거하여 실적공사비에 의해 예정가격을 산출하는 경우 그 사실관계에 있어 재료비와 직접노무비의 구분되어 있지 아니하다면 상기 “대상액이 구분되어 있지 아니한 공사”로 보아야 할 것이나, 재료비와 직접노무비의 산정이 가능하다면 “대상액”이 구분되어 있는 공사로 보아 동 고시 제4조(계상기준)에 의하여 안전관리비를 계상하여야 할 것임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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