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실적공사비 방식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방법
요지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의 규정에 의거 건설업을 타인에게도 급하는 자와 이를 자체 사업으로 영위하는 자는 도급계약을 체결하거나 자체 사업계획을 수립할 경우 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도급금액 또는 사업비에 계상토록 하고 있고,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 및 사용 기준(노동부 고시제2005-6호) 에 계상기준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음 실적공사비에 의한 예정가격 산정방식은 건설공사의 일부 또는 모든 공종에 관하여 재료비 · 직접 노무비 · 산출경비를 포함(직접 공사비) 한 시공단위 당 가격을 이미 수행한 유사공사의 계약단가 등을 토대로 공사 규모, 특성 등을 고려하여 예정가격 결정의 기초자료로 활용하는 방식으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제1항 제3호, 동법률 시행규칙 제5조 제2항 및 실적공사비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 준칙(회계예규 2200-04-157) 에 의거 일정 규모 이상의 대형 공사에 적용하고 있음 다만,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계상에 있어서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 및 사용 기준(노동부 고시제2005-6호) 제7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대상액이 구분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라면 총공사금액(관급자재대 포함)의 70퍼센트를 대상액으로 하여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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