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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05. 11. 24. 결정

실적공사비 방식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방법

산업안전팀-1404

해석례 전문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 의 규정에 의거 건설업을 타인에게 도급하는 자와 이를자체사업으로 영위하는 자는 도급계약을 체결하거나 자체사업계획을 수립할 경우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도급금액 또는 사업비에 계상토록 하고 있고,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및 사용기준(노동부 고시 제2005-6호)」에 계상기준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음 실적공사비에 의한 예정가격 산정방식은 건설공사의 일부 또는 모든 공종에관하여 재료비․직접노무비․산출경비를 포함(직접공사비)한 시공단위당 가격을 이미 수행한 유사공사의 계약단가 등을 토대로 공사규모, 특성 등을 고려하여예정가격결정의 기초자료로 활용 하는 방식으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1항제3호 , 동 법 률 시행규칙 제5조제2항 및 실적공사비에의한 「예정가격작성준칙(회계예규 2200-04-157)」에 의거 일정규모 이상의 대형공사에 적용하고 있음 다만,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계상에 있어서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 고시 제2005-6호)」 제7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대상액이 구분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라면 총 공사금액(관급자재대 포함)의 70퍼센트를 대상액으로 하여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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