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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6조제17호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연구·개발용 화학물질 또는 화학제품’의 경우 연간 100kg 미만으로 제조하거나 수입한다면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작성 및 제출하지 않아도 되나요?

요지

연구·개발용 화학물질 또는 화학제품의 경우 제조·수입량과 상관없이 물질안전보건자료 대상물질이면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작성하여 사업장 내 게시·비치, 근로자 교육 및 경고 표시 등 제도를 이행해야 합니다. 다만,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출은 면제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6조 「산업안전보건법」 제1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7.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연구·개발용 화학물질 또는 화학제품. 이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11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료의 제출만 제외된다. 「화학물질의 분류·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2023-9호)」 제19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6조제17호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연구·개발용 화학물질 또는 화학제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시약 등 과학적 실험·분석 또는 연구를 위한 경우 2. 화학물질 또는 화학제품 등을 개발하기 위한 경우 3. 생산공정을 개선·개발하기 위한 경우 4. 사업장에서 화학물질의 적용분야를 시험하기 위한 경우 5. 화학물질의 시범제조 또는 화학제품 등의 시범생산을 위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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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6조제17호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연구·개발용 화학물질 또는 화학제품’의 경우 연간 100kg 미만으로 제조하거나 수입한다면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작성 및 제출하지 않아도 되나요? |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