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6조제18호에 따른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독성·폭발성 등으로 인한 위해의 정도가 적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화학물질’이란 무엇인가요?
요지
「화학물질의 분류·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2023-9호)」 제3조 각 호의 물질을 말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6조 「산업안전보건법」 제1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8.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독성·폭발성 등으로 인한 위해의 정도가 적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화학물질 「화학물질의 분류·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2023-9호)」 제3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6조제18호의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독성·폭발성 등으로 인한 위해의 정도가 적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화학물질’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물질을 말한다. 1. 양도·제공받은 화학물질 또는 혼합물을 다시 혼합하는 방식으로 만들어진 혼합물. 다만, 해당 혼합물을 양도·제공하거나 제19조에 따른 화학물질 중에서 최종적으로 생산된 화학물질이 화학적 반응을 통해 그 성질이 변화한 경우는 제외한다. 2. 완제품으로서 취급근로자가 작업 시 그 제품과 그 제품에 포함된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에 노출될 우려가 없는 화학물질 또는 혼합물(다만,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20조제6호에 따른 특별관리 물질이 함유된 것은 제외한다.)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3-9호 제3조제1호에 따른 혼합물이란, 사업장 내에서 직접 사용 하기 위해 서로 다른 화학제품을 섞어서 제조한 혼합물을 말합니다. 이 경우 물질안전 보건자료를 작성하거나 제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예시) ①사업장 내에서 직접 사용하기 위해 페인트와 신너를 섞어서 제조한 혼합물(다만, 페인트와 신너 각각에 대해서는 물질안전보건자료 및 경고표시 관련 제도를 모두 이행하셔야 합니다.), ②사업장 내에서 직접 사용하기 위해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 A를 물에 희석하여 제조한 혼합물 (다만,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 A에 대해서는 물질안전보건자료 및 경고표시 관련 제도를 모두 이행하셔야 합니다.) - 다만, 해당 혼합물을 양도·제공하거나 화학적 반응을 통해 그 성질이 변화한다면 해당 혼합물에 대한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고용노동부 고시 제2023-9호 제3조제2호에 따른 화학물질 및 혼합물이란, 완제품이면서 해당 제품을 취급하는 작업을 할 때 근로자에게 노출되지 않는 화학물질 또는 혼합물(다만,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20조제6호에 따른 특별관리물질을 함유된 것은 제외)을 말합니다. 이 경우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작성하거나 제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3-9호 제3조제2호에 따른 화학물질 및 혼합물 예시 ① 복사기 토너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3-9호 제3조제2호에 따른 화학물질 및 혼합물에 해당하면 물질안전보건자료 작성 및 제출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사용자가 토너 내부에 충전물을 주입하는 형태의 토너 제품은 물질안전보건 자료대상물질에 노출될 우려가 있으므로 물질안전보건자료 작성 및 제출 대상에 해당합니다. ② 사업장 내 비치된 소화기(대형소화기, 일반소화기 등) 재사용을 위한 정비(충전 등) 작업이 사업장 외부(전문업체 등)에서 이루어지거나, 1회성 제품(폐기 등)인 경우에는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3-9호 제3조제2호에 따른 화학물질 및 혼합물에 해당하여 물질안전보건자료 작성 및 제출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재사용을 위한 정비(충전 등) 작업이 사업장 내에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물질안전보건자료 작성 및 제출 대상에 해당합니다. ③ 배터리 등과 같이 내부에 액체(또는 기체) 상태의 화학물질이 있는 경우 근로자가 배터리를 열어 내부의 화학물질을 사용하는 구조가 아니라면 물질안전보건자료 작성 및 제출 대상이 아닙니다. ④ 유해성·위험성 물질을 포함한 용접봉 용접 작업과정에서 근로자가 유해성·위험성 물질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3-9호 제3조제2호에 따른 화학물질 및 혼합물에 해당하지 않아 물질안전보건자료 작성 및 제출 대상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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