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6조제7호및제16호에서 ‘일반소비자의 생활용으로 제공되는 제품(것)’이란 무엇인가요?
요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6조 각호에 해당하는 화학물질 또는 혼합물은 타법에 따라 화학물질 또는 혼합물에 대한 정보가 근로자에게 전달되어 근로자의 알권리가 보장되므로 「산업안전보건법」상 물질안전보건자료 및 경고표시 제도의 제외 대상이 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6조제7호및제16호에서 ‘일반소비자의 생활용으로 제공되는 제품(것)’이란 입법 취지상 ‘주로 일반소비자의 생활용으로 제공하는 화학물질 및 혼합물’을 의미합니다. - 따라서, 일반 소비자를 대상으로 ‘주로’ 생활용으로서 화학물질 또는 혼합물이 판매 되는지 여부가 가장 중요한 판단기준이며 일반적인 소매점(할인마트 등)에서 판매되는 화학물질 및 혼합물이 대표적인 예시입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소매점에서 일반 소비자를 대상으로 판매되지 않고 주로 사업장에 제공할 목적으로 판매되는 화학물질 및 혼합물은 ‘일반소비자의 생활용으로 제공되는 제품(것)’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6조 「산업안전보건법」 제1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7.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제4호 및 제8호에 따른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 제품 및 살생물제품 중 일반소비자의 생활용으로 제공되는 제품 ※ 예시) 세정제품, 세탁세품, 코팅제품, 접착·접합제품, 방향·탈취제품, 염색·도색제품, 살균제품 등 16. 제1호부터 제15호까지의 규정 외의 화학물질 또는 혼합물로서 일반소비자의 생활용으로 제공되는 것 (일반소비자의 생활용으로 제공되는 화학물질 또는 혼합물이 사업장 내에서 취급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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