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산업재해 발생시 요양일수 산정 방법

요지

○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조에 의하면 사업주는 사망 또는 4일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린 자가 발생한 때에는 당해 산업재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산업재해조사표를 관할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 4일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경우라 함은 일반적으로 입원.통원을 불문하고 처치.수술 기타의 치료, 약제 또는 진료 재료와 의지 기타 보철구의 사용, 의료시설에의 수용, 개호, 이송, 치료를 위한 투약 등 부상이나 질병을 치유하는데 걸리는 기간이 4일 이상인 경우를 말함 - 다만, 4일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경우인지 여부에 대해 의문이 있는 경우 최종적으로 의사의 진단서나 소견서를 기준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사료됨 ○ 질병 또는 질환의 경우 장기간에 걸쳐 이환되는 경우가 많고 업무수행성과 기인성에 대한 정확한 판단이 어려워 산업재해 발생시점을 확정하기 곤란하므로 산업재해여부에 대한 판정 권한이 있는 기관(근로복지공단)이 당해 질병에 대해 요양승인을 한 때에 비로소 산업재해로 확인되고 보고의무도 이 때부터 발생한다고 봄이 타당함

연관 문서

moelCgmExp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산업재해 발생시 요양일수 산정 방법 |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