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 발생시 현장보존 여부 및 안전조치후 재가동시 법위반여부
요지
1. 질의 1, 2, 3, 4에 대하여 ○ 현장 보존은 일반적으로 수사기관(노동부 근로감독관이 재해조사를 하는 경우를 포함)이 수사를 목적으로 필요한 경우나, 사업장에서 자체적으로 사고 원인 조사 등을 위하여 현장을 보존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산업재해 발생의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의 “작업중지”와는 다른 사안으로 판단되고, ○ “산업재해 발생의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로서 사업주가 작업을 중지 시켰거나, 당해 작업을 하던 근로자가 작업을 중지한 경우에는 산업안전 보건법에 “사업주가 필요한 안전·보건상의 조치를 행한 후에는 작업을 재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작업의 재개는 당시 상황의 유해· 위험요인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사업주가 결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 사고 원인을 사업장 자체적으로 조사하기 위하여 현장 보존을 하는 것에 대하여 는 산업안전보건법에서 별도로 정한 바 없으므로 단체협약 등에서 별도로 정함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2. 질의 5에 대하여 ○ 사업장별로 유해· 위험요인 및 작업의 조건과 상황이 일정하지 않고, 또한 수시로 변함에 따라 산업재해 발생의 급박한 위험의 구체적인 범위를 일률적으로 규정하기 어려우므로 산업재해 발생의 급박한 위험의 판단 기준은 각 개별 사안에 따라 당시 상황의 유해· 위험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것이며, ○ 이러한 “급박한 위험”은 유해물질의 누출, 질식 또는 화재· 폭발의 우려가 있는 경우, 압력용기의 압력급 상승으로 파열 · 폭발이 예상되는 경우 등과 같이 객관적 · 개별적으로 보아 위험이 곧 발생할 것으로 예견되어 즉시 대피하지 않으면 작업 중인 근로자에게 중대한 위험이 가해질 수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것으로 근로자가 안전과 보건에 즉시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믿는 것에 합리적인 타당성이 있어야 하며, ○ 단체협약 등에서 사업장의 실정에 맞게 “급박한 위험”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함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르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 또한 산업안전보건법 제26조 제1항에서 정한 “중대재해가 발생한 때”에 작업을 중지시키는 것은 사업주의 의무이며 이때 “중대재해”라 함은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각호에서 규정하는 재해로 보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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