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산업재해 발생시 요양일수 산정 방법
요지
1.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조에 의하면 사업주는 사망 또는 4일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린 자가 발생한 때에는 당 해 산업재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산업재해 조사표를 관할 지방노동관서의장에게 제출하여야함 2. 4일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경우라함은 일반적으로 입원·통원을 불문하고 처치 ·수술 기타의 치료, 약제 또는 진료재료와 의지기 타 보철구의 사용, 의료시설에의 수용, 개호, 이 송, 치료를 위한 투약 등 부상이나 질병을 치유하는 데 걸리는 기간이 4일 이상인 경우를 말함 ○다만, 4일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경우인지 여부에 대해 의문이 있는 경우 최종적으로 의사의 진단서나 소견서를 기준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사료됨 3. 질병 또는 질환의 경우 장기간에 걸쳐 이환되는 경우가 많고 업무수행 성과 기인성에 대한 정확한 판단이 어려워 산업재해 발생 시점을 확정하기 곤란 하므로 산업재해 여부에 대한 판정 권한이 있는 기관(근로복지공단)이 당해 질병에 대해 요양승인을 한 때에 비로소 산업재해로 확인되고 보고 의무도 이때부터 발생한다고 봄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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