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상조 예적금 지원이 가능한지
요지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기금법인은 그 수익금 등으로 근로자의 재산형성 및 생활원조를 위한 사업으로서 정관에서 정하는 사업을 시행할 수 있으나, 사용자가 임금으로, 또는 단체협약ㆍ취업규칙ㆍ근로계약 등에 따라 근로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것을 대체 지원하는 사업은 시행할 수 없음 상조 예ㆍ적금의 취지는 근로자의 재산형성을 지원하고, 근로자 및 그 가족의 상사에 대비한 생활원조를 위한 사업이라는 측면에서는 기금법인의 사업 목적에 부합한다고 사료되나, - 전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소정의 금품을 지원한다는 점, 당초 취지는 상사에 대비한다는 것이나 실제로는 예ㆍ적금 금융상품이므로 해지가 자유롭고 해지 후 목돈의 사용 용도를 현실적으로 제한할 수 없는 등 그 지원방식이 임금의 대체적 또는 보전적 성격이 강하여 기금법인의 사업으로는 시행이 곤란하다고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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