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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석사학위 이수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기간제한의 예외 여부

요지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는 경우로 「기간제법」 제4조제1항 제3호에서는 “근로자가 학업, 직업훈련 등을 이수함에 따라 그 이수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음 - 동 규정을 기간제한의 예외로 둔 취지는 근로자가 학업·직업훈련을 통해 지속적 으로 직업능력을 개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학업·직업훈련의 이수에 소요되는 기간에 대해서는 근로계약기간에 제한을 두지 않고, 학업·직업훈련과 직장의 양립을 도모하려는데 있음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초등학교 특수보조원으로 2년을 근로한 기간제 근로자가 연장근로계약 체결시, 석사학위 이수에 필요한 기간을 근로계약기간으로 정한 경우라면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3호의 예외적용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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