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선로 유지보수의 적용 업종(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관련)

요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하면 철도터미널에서의 철도차량에 대한 일상적 유지 및 수리는 “운송지원 서비스”로, 철도 등의 건설은 “토목시설물 건설업”으로 분류 하고 있음. 따라서 귀사무소가 행하는 주된 업무가 철도 건설이 아닌 선로의 단순한 유지 및 보수업무라면 운수업 중 철도운송지원서비스업에 해당될 것으로 사료됨. 또한 당해 선로의 유지·보수 업무가 건설공사에 해당하지 아니 하거나 공사금액 총액이 4천만원 미만의 건설공사인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 등의 의무는 발행하지 않을 것임

연관 문서

moelCgmExp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선로 유지보수의 적용 업종(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관련) |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