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연간단가 계약공사에 대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요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공사 중 총공사금액 4천만원 이상인 공사에 적용되고, 단 가 계약공사의 경우는 개별 단위 공사금액을 기준으로 적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임(일부 전기공사 및 정보통신공사 제외) 이때 개별 단위 공사라 함은 장소 ·시간적 개념에 따라 구별되는 것으로서 각각의 작업 지시서에 따라 작업이 이루어지지만 공사 기간이 서로 연결되어 있고 하나의 공사 조직에 의해 공사가 수행되고, 별도의 작업장소로 보기 어려운 경우 하나의 공사로 보아 총공사금액이 4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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