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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성과상여금제에 관한 사항이 단체교섭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요지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무원노조법’이라 함) 제8조 제1항에서 조합원의 보수·복지 그 밖의 근무조건에 관한 사항을 단체교섭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공무원 보수제도에 따른 성과상여금제 운영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임 - 따라서, 정부교섭대표는 성과상여금제 시행과 관련한 지급시기, 지급액, 지급등급, 지급률, 지급단위 등 세부운영 기준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하여 노동조합으로부터 교섭요구가 있을 경우, 법령 등에 의하여 스스로 관리하거나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항에 대하여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다만, 교섭을 통해 단체협약을 체결하였다 하더라도 공무원노조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단체협약의 내용 중 법령·조례 또는 예산에 의하여 규정되는 내용과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한 위임을 받아 규정되는 내용은 단체협약으로서의 효력을 가지지 아니하며, 정부교섭대표는 위 단체협약으로서의 효력을 가지지 아니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그 내용이 이행될 수 있도록 성실히 노력하여야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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