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비조합원인 비정규직 근로자에 관한 사항이 단체교섭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요지
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제1항은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그 노동조합 또는 조합원을 위하여 사용자나 사용자단체와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당해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아닌 자에 관한 사항은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 원칙임. 2.따라서, 귀 질의의 비정규직이 비조합원인 경우라면 노동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자격을 취득하게 함으로써 당해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비정규직의 근로조건에 대하여 사용자에게 단체교섭을 요구할 수 있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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