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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01. 6. 9. 결정

비조합원인 비정규직 근로자에 관한 사항이 단체교섭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노조 68107-674

요지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공존하는 사업장에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임금 및 근로조건 등으로 인해 조합원들의 임금 및 근로조건 등이 심각한 악영향을 받고 있으며, 고용불안이 예견되고 있는 상황에서 비조합원인 비정규직 문제가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해석례 전문

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제1항 은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그 노동조합 또는 조합원을 위하여 사용자나 사용자단체와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당해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아닌 자에 관한 사항은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 원칙임. 2.  따라서, 귀 질의의 비정규직이 비조합원인 경우라면 노동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자격을 취득하게 함으로써 당해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비정규직의 근로조건에 대하여 사용자에게 단체교섭을 요구할 수 있을 것임.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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