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학생 단체급식에 관한 사항이 단체교섭의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요지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의거, 노동조합 대표자는 그 노동조합 및 조합원의 임금·근로조건·후생복지 등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교육부장관, 시·도 교육감 등과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귀 질의와 같이 노동조합 및 조합원의 근로조건과 직접 관련이 없는 학생들의 급식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노동조합이 단체교섭을 요구하는 경우에 교육감 등이 이에 응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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