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소규모 장기계약공사라도 기술지도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
요지
○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일정 규모이상에 대해서는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기술지도를 받도록 하고 있으며, 귀 공사의 경우도 3개월 이상의 전기공사로 공사금액이 1억4천만원이라면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기술지도를 받아야 함 ○ 동법시행규칙 별표 6의3 제3호의 규정에 의거 지도횟수 기준준수가 어려울 경우 공사감독자 또는 감리자의 승인을 얻어 기술지도 횟수 및 대가 조정이 가능한 바, 질의의 공사도 공사의 특성을 감안하여 지도횟수 및 대가의 조정이 가능하다고 사료됨. 참고로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별표 2의 규정에 의거 기술지도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20% 범위 내에서 사용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림
연관 문서
moelCgmExp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