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공사용 자재 제조업체도 기술지도를 받아야 하는지
요지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기술지도를 받아야 하는 사업장은 건설산업기본법 등에 의한 공사현장으로서 제조업체는 이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동 규칙 제32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으로 지정받은 자는 지정받은 지역에서 기술지도 업무를 수행하여야 함 ○ 따라서, 귀 질의의 배수문 제작.설치업체가 공사에 소요되는 자재 등을 공장에서 제조하는 과정은 위의 기준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어 기술지도 대상이 아니며, 동 업체가 지정지역이 아닌 타 지역에서 공사를 수행할 경우에는 귀 기관에서 기술지도를 수행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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