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손 혈관인식 안전관리시스템의 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가능 여부
요지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라함은 건설공사에 있어 근로자의 산업재해 및 건강 장해예방을 위하여 법령에 규정된 사항의 이행에 필요한 비용을 말하는 것으로 귀질의의 “손혈관 인식장비를 활용한 근로자 안전관리시스템”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 가능 여부도 그 내용 및 활용 목적에 따라 판단하여야 함. 따라서, 귀질의의 “손혈관 인식장비를 활용한 근로자 안전관리 시스템”이 출력 현황 및 출입통제 등 단순 노무관리를 위한 것이 아닌 근로자의 안전교육 이수, 개인보호구 지급관리, 건강진단에 의한 유소견자관리 등 작업장 내 근로자의 안전·보건관리가 주 목적으로 활용되는 경우라면 동시스템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연관 문서
moelCgmExp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