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수영강사 및 수상안전요원의 기간제 사용기간제한 예외 해당 여부
요지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함) 제4조 제2항에 따르면 사용자는 2년을 초과(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동 2년을 초과한 시점부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보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7호의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선수와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체육지도자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총 사용기간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르면 학교·직장·지역사회 또는 체육단체 등에서 체육을 지도할 수 있도록 스포츠지도사, 건강운동관리사, 장애인스포츠지도사, 유소년스포츠지도사, 노인스포츠지도사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취득한 자를 체육지도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영강사 및 수상안전요원이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체육지도를 하는 경우라면 체육지도자로 보아 사용기간제한의 예외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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