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수차에 걸친 재취업시 조기재취업수당 지급
요지
조기재취업수당은 재취업한 시점을 기준으로 “6월이상 계속 고용될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직업에 취직한 경우”의 해당여부를 판단하여 지급하여야 함. 다만, 6개월 이상의 근로계약을 정하고 관련자료를 첨부하여 조기재취업수당을 청구하였으나 동 청구서 처리기한 이전에 퇴사를 하였다면 조기재취업수당을 부지급 함이 타당하고 사료됨. 따라서 위 청구인은 지급사유 발생일 즉 6개월 이상 안정된 직업에 취업한날인 2004. 5. 1부터 소정급여일수의 종료일인 2004. 5. 7까지 7일간의 1/2에 해당하는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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