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설 노동조합(연합단체)의 교섭 요구에 응해야 하는지 여부
요지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적법하게 설립된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동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노동조합에 관한 사항 또는 조합원의 보수·복지 그 밖의 근무조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정부교섭대표와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이하 ‘교섭권한’이라 함)을 가지는 것임 - 또한, 연합단체인 노동조합도 노동관계법령 및 규약 등에서 정하고 있는 바에 따라 소속 단위노동조합으로부터 교섭권한을 위임 받아 정부교섭대표에게 교섭을 요구할 수 있을 것임 귀 질의의 경우, 정부교섭대표가 단위노동조합 또는 연합단체인 노동조합의 교섭 요구에 응해야 하는지 여부는 교섭요구 내용이 해당 정부교섭대표가 스스로 관리하거나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항인지, 교섭단위내 복수의 노동조합 교섭참여 공고기간이 완료되어 교섭이 진행중인 상태인지, 연합단체인 노동조합의 경우 소속 단위노동조합으로부터 적법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정당하게 교섭권한의 위임을 받았는지 여부 등 사실관계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되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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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정부교섭대표 및 노동조합 대표자로부터 위임을 받아 지부 단체협약을 체결한 이후 사정변경으로 보충교섭을 하는 경우 교섭 당사자로부터 교섭 및 체결권한을 위임받아야 하는지 여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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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규약에 교섭 및 체결권한을 노동조합 산하기관에 위임 또는 복위임을 명시하고 있는 경우의 효력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①경쟁업체 소속 노동조합 간부에 대한 교섭권 위임 가능 여부②경쟁사 노조 간부의 교섭 참여에 따른 우려로 교섭이 지연될 경우,부당노동행위 해당여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