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신호수 및 구조물설치 신호업무 병행시 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가능 여부
요지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 고시제2007-4호, 2007.2. 21.) 별표 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항목 ① (안전관리자 등의 인건비 및 각종 업무수당 등)에 의한 고정식 크레인의 유도 또는 신호자의 인건비와 항목 ② (안전시설비 등)에 의한 안전대걸이 설비 등 안전시설에 대한 설치시 인건비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 바, 1. 귀질의의 고정식 크레인의 신호 업무 및 철골 조립 작업 시 안전 대부착설비 설치에 따른 인건비 산정에 있어 실제 안전 대부착설비의 설치 및 신호수가 고정식 크레인과 연계된 신호 업무에 소요되는 작업기간에 대하여 산업안전 보건관리비로그인건비의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며, 2. 인건비 정산에 있어서는 별도 정한 바가 없으나 실제 투입된 근로자가 그 작업 수행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작업량 산출서, 작업일보, 임금 지급내역서 등)를 첨부하여 정산에 활용할 수 있다고 판단되므로 귀질의의 통장 사본 또는 무통장 입금 내역서, 자동이체 내역 및 급여명세표 등도 증빙자료로 활용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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