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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아파트 평당단가계약시 안전관리비 계상방법

요지

1.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 고시제2001-22호, 2001. 2. 16)에 의하면 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시 대상액이 구분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총공사금액의 70%를 대상액으로 보고 계상을 하도록 하고 있는 바, 귀공사의 공사금액이 평당단가 등으로 산정되어 대상액이 구분되어 있지 않다면 산업 안전보건관리비는 도급계약상 공사금액의 70%를 대상액으로 보고 계상하여야 하며, 2. 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시총공사금액이라 함은 공사도급 계약서상의 금액을 말하는 것으로 여기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고 당해 공사의 시공과 관련 되는 모든 비용을 포함하는 것으로 귀질의 내용 중 분양 계획 수립 및 운영비, 광고비, 입주비용 등은 공사비에 포함되지 않으나 모델하우스 건립 비용은 동공사가 다른 업체에 별도로 발주되지 아니하고 본 공사와 함께 계약되어 시공되는 경우에는 위총공사 금액에 포함된다고 사료됨 3. 총공사금액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으나 이를 기준으로 계상한 산업 안전보건관리비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바, 부가가치세가 포함 되지 아니한 금액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보는 경우 정산시 부가가치세를 제외하여야 하고,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볼 경우 에는 정산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는 등 계상 과 정산을 동일한 방법으로 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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