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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안전검사 대상 여부

요지

1. 질의 1 관련 · 「위험기계·기구 안전인증 고시」 제25조제1호에서는 ‘고소작업대’란 작업대, 연장구조물, 차대로 구성되며 사람을 작업 위치로 이동시켜주는 설비로 정의하고 있으므로 차대 등으로 구성되지 않은 해당 설비는 안전인증·검사 대상 고소작업대에 해당되지 않음 2. 질의 2 관련 · 「위험기계·기구 안전인증 고시」 제8조에서는 ‘건설작업용 리프트’란 동력을 사용하여 가이드 레일을 따라 상하로 움직이는 운반구를 매달아 사람이나 화물을 운반할 수 있는 설비 또는 이와 유사한 구조 및 성능을 가진 것으로서 건설현장에서 사용하는 것으로 정의 · 또한, 동 고시 제8조제1호 단서 규정에서는 액화천연가스(LNG) 등의 탱크, 사일로(silo), 교량, 철탑, 굴뚝, 선박건조용 등에 설치되는 랙 및 피니언식 리프트도 건설작업용 리프트로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안전인증 및 안전검사 대상 기계·기구 등인지 여부는 상기 정의, 주요 구조부, 적용범위 등에 부합될 경우로 판단하여야 하나, - 리프트의 경우 상하로 운반구를 매달아 움직이는 반면, TP의 경우 상하, 좌우, 회전 등이 가능한 설비로 작동 범위에 차이가 있음 · 아울러, 리프트의 구조부인 가이드레일은 운반구 또는 균형추의 주행 안내를 위해 설치되는 것으로 운반구 고장 시 불시하강을 방지하는 TP의 구성품인 붐대를 가이드레일로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 해당 설비는 「위험기계·기구 안전인증 고시」 제8조제1호 단서에서 정한 랙 및 피니언식 리프트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안전인증 및 안전검사 대상 건설작업용 리프트 등에 해당되지 않음 ※ 「안전검사 고시」 제7조 및 제25조에서도 건설작업용 리프트와 고소작업대를 동일한 정의로 규정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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