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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안전공단의 전문화교육 이수 시 안전관리자 보수교육 면제 여부

요지

산업안전보건법 제32조에 따른 관리책임자 등의 직무교육과 관련하여 귀하의 질의에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1. 산업안전보건교육규정(고용노동부 고시) 제20조에서 같은 규정 제25조에 따른 24시간 이상의 전문화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은 같은 법 제32조에 따른 관리책임자 등의 직무교육 중 보수교육을 면제하고 있으므로 동전 문화교육을 이수하였다면 당해 보수교육이면제됨 2. 직무교육 중 보수교육을 받아야 하는 사람이 신규 교육을 이수한 날로부터 2년 사이에 전문화 교육을 이수하였다면, 전문화교육 이수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전후 3개월 사이에 차기 보수교육을 받으시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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