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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안전관리비 계상시 관급자재비 및 사급자재비를 포함하여야 하는지 여부

요지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 고시제2001-22호, 2001. 2. 16) 제2조 제1항 및 제4조 제1항에 의하면 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을 위한 대상액이라 함은 원가 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 준칙(재경부 회계예규) 별표 2의 공사원가 계산서 에서 정하는 재료비와 직접 노무비를 합한 금액으로 이때, 발주자가 재료를 제공할 경우에는 당해 비용을 포함한 금액을 말하는 바, 귀질의의 관급자재는 공사에 필요한 자재 및 기구 등을 발주자가 직접 제공한 것을 말하며 사급자재가 당해 공사에 소요되는 제품을 시공자가 직접 구입하여 공사에 투입한 것을 말한다면 관급자재 및 사급자재 모두 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을 위한 대상액에 포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이 경우 안전관리비는 당해 금액을 포함시키지 않은 대상액을 기준으로 계상한 안전관리비의 1.2배를 초과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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