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관급자재비 감소로 대상액이 변경되었을 경우 안전관리비 재계상 여부
요지
건설업 표준안전관리비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 고시 제2000-17호, 2000.5.22)제4조(계상기준) 제3항에 의하면 발주자는 설계변경 등으로 대상액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안전관리비를 조정계상하여야 한다고 규정을 하고 있는 바, 귀질의의 경우도관급 자재비의 감소 등으로 대상액이 변경되었다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재계상하여야 함 다만, 위 기준에서 정하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최소한을 정한 것이므로 이를 초과하여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 대한 처리는 산업안전보건법령상에 정한 바가 없으므로 계약 당사자 간에 계약 내용 등을 참조하여 적의 처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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