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관급자재비 누락시 안전관리비 계상방법
요지
○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1-22호, 2001. 2. 16)에 의하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공사원가계산서상의 재료비와 노무비를 합한 금액(대상액)에 해당 공사의 요율을 곱하여 계상하되, 발주자가 재료를 제공할 경우에는 당해 금액 대상액에 포함시킬 때의 안전관리비는 당해 금액을 포함시키지 않은 대상액을 기준으로 계상한 안전관리비의 1.2배를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고, 설계변경 등으로 대상액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발주자는 지체없이 안전관리비를 조정 계상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음 ○ 따라서, 귀 공사의 경우도 위 기준에 따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하면 될 것으로 사료되는 바, (직접노무비+재료비+관급자재비)×1.88%과[(직접노무비+재료비)×1.88%]×1.2 중 작은 금액이 당해 공사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 해당하며, 설계변경시에도 위 기준을 적용하여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하면 될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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