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관급자재비 누락시 안전관리비 계상방법
요지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 고시제2001-22호, 2001. 2. 16)에 의하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공사원가계산서상의 재료비와 노무비를 합한 금액 (대상액)에 해당 공사의 요율을 곱하여 계상하되, 발주자가 재료를 제공할 경우 에는 당해 금액 대상액에 포함시킬 때의 안전관리비는 당해 금액을 포함시키지 않은 대상액을 기준으로 계상한 안전관리비의 1.2배를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 되어 있고, 설계변경 등으로 대상액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발주자는 지체 없이 안전관리비를 조정계상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음 따라서, 귀공사의 경우도 위기준에 따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하면 될 것으로 사료되는 바, (직접 노무비 +재료비 +관급 자재비)× 1.88% 과[(직접 노무비+ 재료비)× 1.88%] ×1.2 중 작은 금액이 당해 공사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 해당하며, 설계변경 시에도 위기준을 적용하여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하면 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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