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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안전관리비 계상시 설계내역에 들어가 있는 비용은 제외하고 산출하여야 하는지

요지

1.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 고시제2001-22호, 2001. 2. 16)제2조 규정에 의하면 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을 위한 “안전관리비 대상액”이라 함은 원가 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 준칙(재경부 회계예규) 별표 2의 공사 원가계산서에서 정하는 재료비와 직접 노무비를 합한 금액(발주자가 재료를 제공할 경우에는 당해 비용을 포함한 금액)을 말함 .다만, 대상액이 구분 되어 있지 아니한 공사는 도급계약서상의 총공사 금액의 70%를 대상액으로 하여 안전관리비를 계상하도록 하고 있음 2. 따라서, 귀질의의 경우 교통안전관리 비용, 낙하물 방지망, 법면 보호망 등의 설치비용이 별도로 공사비에 반영되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위의 기준에 따른 대상액에 정해진 요율을 곱하여 안전관리비를 계상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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