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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안전관리자 및 안전보조원의 용역계약이 가능한지

요지

1.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에 의하면 일정 규모 이상의 건설공사를 수행하는 사업주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격을 가진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때 “두어야 한다”는 의미는 당해 사업주 소속 근로자로서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함을 의미하는 것으로 소속 근로자가 아닌 용역업체 직원은 안전관리자로 선임될 수 없다고 사료됨 2. 건설 현장의 안전보조원이라 함은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 및 사용기준 (노동부 고시제2002-15호, 2002. 7. 22) 별표 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 내역 및 기준 에 의거 안전관리자를 보조하여 안전순찰 등 안전관리 업무만을 전담하는 자를 말하는 것으로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하면 건설현장에서 용역계약에 의해 용역업체 소속 근로자를 안전보조원으로 사용 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는 바, 안전보조원의 고용과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부 고용관리과(503-9749)에 문의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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