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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안전관리자 인건비의 범위

요지

산업안전보건관리비상인건비라 함은 근로기준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임금과 당해 현장에 근무하는 기간 동안의 퇴직급여충당금을 말하는 바, 이 때의 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으로 1. 귀질의의 숙박시설에 대한 사용료는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되는 금품이기 보다는 안전관리자를 포함한 현장 직원들이 특수한 근무조건이나 환경에서 직무를 수행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추가로 발생되는 단순 생활보조적, 복리 후생적으로 보조되거나 혜택을 부여하는 금품으로 판단되므로 인건비로 볼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되며, 2. 전담안전관리자의 숙소용 가설 건축물은 상기 내용과 같이 생활보조적, 복리 후생적 성격으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고 기타 다른 경비비목 가 설비 등)으로 사용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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