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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안전기준 제327조(전기기계 . 기구 등의 충전부 방호)를 위반한 외부인에 대해 처벌이 가능한지 여부

요지

1. 질의 내용 ‘1’에 대하여 :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7조의 규정에 의거사업주는 소속 근로자가 전기기계기구 등에 접촉 또는 접근함으로써 감전의 위험이 있는 변전소 및 개폐소 등 구획되어 있는 장소에는 관계 근로자 외의자의 출입금지 및 위험표시 등의 방법으로 방호조치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다 만동규정은 소속 근로자의 감전 위험 방지를 위해 사업주 에게 의무를 부여한 것으로 질의 내용과 같이 입주업체 대표자 등 근로자의 신분에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음. 참고로 전기사업법 제73조 및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44조의 규정에 따라 선임된 유자격의 전기안전관리자가 “전기설비의 공사 · 유지 및 운용에 관한 업무 및 이에 종사하는 자에 대한 안 전교육”을 실시토록 직무 범위에 포함되어 있음 2. 질의 내용 ‘2’에 대하여 :전기실 출입문 및 전기시설물(큐비클) 파손행위와 관련하여 산업안전보건법상 처벌규정이 없으며, 동사항에 대해서는 타법 (민·형사소송법 등) 적용 및 처리 여부를 알아보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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