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안전띠가 일체화된 작업복의 안전보건관리비 사용가능 여부
요지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 고시제2007-4호, 2007. 2. 21.) 별표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항목 3 (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 등)에는 안 전대, 안전모 등 안전보호구의 구입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산업안전보건법 제35조(보호구의 검정)에 따르면 근로자의 작업상 필요한 보호구인 안전모, 안 전대, 안전화 등 보호구를 제조 또는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노동부 장관이 실시하는 검정을 받아야 하는 바귀질의의 안전대(조끼가 부착된 일체형 안 전대)가 추락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서 노동부 장관이 실시하는 보호구 성능검정 결과 합격한 경우라면 동제품의 구입비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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