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안전보건관리비로 무릎보호대 및 신호수조끼 사용가능 여부
요지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 고시제2007-4호, 2007. 2. 21.) 별표 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항목 3 (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 등)에 의하면 각종 개인보호구의 구입, 수리,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1. 귀질의 의 무릎보호대는 비탈면이나 바위 등에서의 작업 시 무릎 관절을 보호 하기 위한 보호구로 판단되므로 동 무릎 보호대구입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며, 2. 귀질의의 신호수에게 세탁·관리를 위하여 여벌의 신호수 조끼를 지급하였고 성실하게 사용·관리하였음에도 손상으로 추가 구입 ·지급되었다면 동 추가 및 여벌의 신호수 조끼 구입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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