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안전시설.보호구 무상지원(CLEAN 3D) 비용 정산시 감액여부
요지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당해 공사를 수행하는 기간에 안전관리를 위하여 사용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금액을 정한 것인 바, 한국산업안전공단에서 무상으로 지원해준 개인보호구 및 안전시설 설치비용을 적법하게 사용되고 있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서 감액할 수 없다고 사료됨. 다만, 이중 정산을 방지하기 위해 당해 지원 시설 등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정산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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