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분실한 카메라 재구입 가능여부 및 안전시설 해체 비용
요지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 고시제2001-22호, 2001. 2. 16)에 의거 당해 공사의 발주자가계상을 하고 시공자는 동기준에서 정하는 사용기준에 따라 사용하도록 하고 있음. 1. 귀질의에서 말씀하신 카메라가 현장에서 성실하게 관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망실되었고, 남은 공사기간 동안 안전관리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우라면 추가 구입비용에 대해서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함 2. 동기준별표 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 중 항목2(안전시 설비 등)에 의하면 안전시설 해체에 소요되는 인건비 및 제비용은 산업안전 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귀질의에서 말씀하신 작업(안전난간 설치용 슬라브 구명원상복구)이 안전 난간의 해체 작업과 연관 되어 그 일환으로 수행되는 경우에 한하여 동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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