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공사기간이 짧은 경우 안전관리비(카메라, VTR 등)의 손료처리 가능여부
요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라함은 건설공사에 있어서 산업재해의 예방을 위하여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 고시제2001 -22호, 2001. 2. 16) 별표 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 에 규정된 사항의 이행에 필요한 비용을 말하는 것으로 이때 구입비용은 손료 개념을 적용하지 않음 따라서, 귀 현장에서 구입한 안전용품 등에 대해서도 사용기간과 상관없이 구입 비용 전액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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