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공사기간이 짧은 경우 안전관리비(카메라, VTR 등)의 손료처리 가능여부

요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라함은 건설공사에 있어서 산업재해의 예방을 위하여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 고시제2001 -22호, 2001. 2. 16) 별표 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 에 규정된 사항의 이행에 필요한 비용을 말하는 것으로 이때 구입비용은 손료 개념을 적용하지 않음 따라서, 귀 현장에서 구입한 안전용품 등에 대해서도 사용기간과 상관없이 구입 비용 전액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음

연관 문서

moelCgmExp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공사기간이 짧은 경우 안전관리비(카메라, VTR 등)의 손료처리 가능여부 |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