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분실한 카메라 재구입 가능여부 및 안전시설 해체 비용
요지
○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1-22호, 2001. 2. 16)에 의거 당해 공사의 발주자가 계상을 하고 시공자는 동 기준에서 정하는 사용기준에 따라 사용하도록 하고 있음. 귀 질의에서 말씀하신 카메라가 현장에서 성실하게 관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망실되었고, 남은 공사기간 동안 안전관리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우라면 추가 구입비용에 대해서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함 ○ 동 기준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중 항목 2(안전시설비 등)에 의하면 안전시설 해체에 소요되는 인건비 및 제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귀 질의에서 말씀하신 작업(안전난간 설치용 슬라브 구명 원상복구)이 안전난간의 해체작업과 연관되어 그 일환으로 수행되는 경우에 한하여 동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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