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을 적용받는 사업장의 공정안전보고서 제출대상 해당 여부
요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3조의 6제2항에 따라 “ 액 화석 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따른 액화석 유가스의 충전 ㆍ 저장시설”은 공정안전보고서 제출 대상 설비에 포함되지 않지만 사업장 내 보유설비 중위시설을 제외한 인화성 가스 취급 ㆍ사용설비(용해로, 균질로)와 해당 설비의 운영과 관련된 공정설비는 공정 안전보고서를 제출 대상에 해당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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