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을 적용받는 사업장의 공정안전보고서 제출대상 해당 여부

요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3조의 6제2항에 따라 “ 액 화석 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따른 액화석 유가스의 충전 ㆍ 저장시설”은 공정안전보고서 제출 대상 설비에 포함되지 않지만 사업장 내 보유설비 중위시설을 제외한 인화성 가스 취급 ㆍ사용설비(용해로, 균질로)와 해당 설비의 운영과 관련된 공정설비는 공정 안전보고서를 제출 대상에 해당됨

근거 법령

이 해석례 본문에서 인용한 법령입니다. 조문 전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련 해석례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