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재해로 요양 중에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 해고 등이 가능한지
요지
업무상 재해로 요양 중인 근로자에 대해 성과급 미지급 가능 여부 - 귀 질의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우나, 귀사는 업무상 재해로 요양 중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별도의 평가 규정을 마련하지 않고 성과급 지급을 위한 업무 평가 시 관례상 30일 이상 근로한 근로자에 대해 평가를해오고 있으며, 개인의 업무능력에 따른 보상적 성격 외에도 회사실적에 따른 공평분배보상이 혼합된 형태로 성과급을 지급 하고 있는바, - 그간 업무상 요양 중인 근로자 외에 기타 사유로 인한 휴직 등으로 1년에 30일 이상 근로하지 않은 근로자에 대한 성과급 지급 관행 및 해당 성과급에서 개인의 실적에 따른 보상분을 제외한 회사실적에 따른 공평분배분의 인정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당 근로자에 대한 귀사의 성과급 지급 의무를 판단해야할 것으로판단됨.업무상 재해로 요양 중인 근로자 복귀 시 해고 가능 여부 - 「근로기준법」 제23조제2항은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또는산전(産前)·산후(産後)의 여성이 이 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용자가 제84조에 따라일시보상을 하였을 경우 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이 규정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해 요양을 목적으로 휴업한 기간 및 그 후 30일간에 대해서는 근로자 보호를 위해 사유를불문하고 해고를 금지 하고 있는 것으로, 해고예고까지 금지하는조항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나, - 이때에도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사용자의 근로자에대한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처분은 제한됨을 알려드림.업무상 재해로 요양 중인 근로자에 대해 요양 중인 당해 연도를 포함하여 2년 연속 최하위 평가 시 통상해고가 가능한지 - 귀사의 취업규칙에 업무상 성과가 낮아 업무를 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고가 가능하도록 명시하고 있고, 귀사가 통상 2년 연속 최하위 평가 시 통상해고토록 하고 있다고 하나, - 업무상 재해로 요양 중인 근로자가 업무상 질병으로 공상 처리중인 해(年)를 ‘무(無)평가’ 등급으로 확정하고 이후에 성과평가등급이 낮을 경우에 대해 2년 연속 최하위평가로 보고 해고하는 것을 업무상 성과가 낮아 업무를 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 한편, 통상 근무능력 부족으로 인한 해고를 포함하여 취업규칙에서 정한 해고 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에도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함을 알려드림. * [대법원 2021.2.25. 선고 2018다253680] 일반적으로 사용자가 근무성적이나 근무능력이 불량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해고할 수 있다고 정한 취업규칙 등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한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무성적이나 근무능력이 불량하다고 판단한근거가 되는 평가가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어야 할 뿐 아니라, 근로자의 근무 성적이나 근무능력이 다른 근로자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낮은 정도를 넘어 상당한 기간 동안 일반적으로 기대되는 최소한에도 미치지 못하고 향후에도 개선될 가능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등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정도인 경우에 한하여 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된다. 이때 사회통념상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지는 근로자의 지위와 담당 업무의 내용, 그에 따라 요구되는 성과나 전문성의 정도, 근로자의 근무성적이나 근무능력이 부진한 정도와 기간, 사용자가 교육과 전환배치 등 근무성적이나 근무능력 개선을 위한 기회를 부여하였는지여부, 개선의 기회가 부여된 이후 근로자의 근무성적이나 근무능력의 개선 여부, 근로자의 태도, 사업장의 여건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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