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업무상 질병 또는 질환의 산업재해 발생보고 시기
요지
· 재해발생일을 판단하기 어려운 업무상 질병 또는 질환의 경우 근로복지공단의 요양승인일을 기준으로 1개월 이내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였다면 과태료 처분대상이 됨
· 재해발생일을 판단하기 어려운 업무상 질병 또는 질환의 경우 근로복지공단의 요양승인일을 기준으로 1개월 이내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였다면 과태료 처분대상이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