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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제2항(산업재해 발생보고)의 적용 여부

요지

산업재해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에 따라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 여 부상 등을 당한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휴식시간을 이용하여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운동을 한 경우는 업무와 관련하여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는 행위로 볼 수 없으므로 산업재해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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