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12. 1. 17. 결정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제2항(산업재해 발생보고)의 적용 여부
산재예방정책과-231
요지
휴식시간을 이용하여 근로자들이 운동을 하다가 부상을 당한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산업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산업재해에 해당된다면 공상처리를 하고 산재발생 보고를 하지 않은 것이 사업주의 산업재해 발생보고의무 위반으로 과태료 부과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해석례 전문
산업재해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에 따라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부상 등을당한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휴식시간을 이용하여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운동을한 경우는 업무와 관련하여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는 행위로 볼 수 없으므로산업재해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됨 <div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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