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질병의 경우 산업재해 발생보고 시점에 대하여
요지
질병의 경우 장기간에 걸쳐 이환되는 경우가 많고 업무수행 성과 업무기인성에 대한 정확한 판단이 어려워 산업재해 발생 시점을 확정하기 곤란하므로 산업재해 여부에 대한 판정 권한이 있는 기관(근로복지공단)이 당해 질병에 대해 요양 승인을 한 때에 비로소 산업재해로 확인되고 이때부터 발생한다고 봄이 타당함
질병의 경우 장기간에 걸쳐 이환되는 경우가 많고 업무수행 성과 업무기인성에 대한 정확한 판단이 어려워 산업재해 발생 시점을 확정하기 곤란하므로 산업재해 여부에 대한 판정 권한이 있는 기관(근로복지공단)이 당해 질병에 대해 요양 승인을 한 때에 비로소 산업재해로 확인되고 이때부터 발생한다고 봄이 타당함